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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1.19 2015고단10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Q'라는 부동산 컨설팅 회사의 영업부장으로 일하였다.

피해자 R은 2014. 2.경 울산 울주군 S, T, U, V 총 4필지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16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한 후, 잔금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 위해 알아보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문현3동 새마을금고 직원인 W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4. 2.경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의 현장답사를 한 후, 2014. 4. 8.경 부산 남구 문현3동 새마을금고 앞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16억 원 이상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서를 받아서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 자금조달금액 16억 원의 2%인 3,200만 원을 용역수수료로 주면 2014. 4. 30.경까지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실행되도록 해 주겠다. 그리고 만약 약속한 대로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 출장비 등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돌려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X감정평가법인, Y감정평가법인, Z감정평가법인에 위 부동산들에 대한 탁상감정(현장을 답사하지 않고서 기존 거래사례, 공시지가 등의 기초 자료만으로 감정평가액을 산출하는 것)을 의뢰하였는데, X감정평가법인이나 Y감정평가법인에서는 감정평가액이 15억 5,000원 상당(3.3㎡당 80만 원)이라는 답변을 받았고, 피해자도 이 사건 부동산을 16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16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