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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6898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8. 13:3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12층 C안과 내에서, 접수대 뒤에서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이 십팔년아, 이 미친년이 돌았나, 썅년이”라고 병원관계자 및 환자 등 2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고소취하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