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6898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8. 13:3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12층 C안과 내에서, 접수대 뒤에서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이 십팔년아, 이 미친년이 돌았나, 썅년이”라고 병원관계자 및 환자 등 2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고소취하서 제출
나. 공소기각 판결 :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