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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11.23 2016고단27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0. 23:50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하나로마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동해대로 4092에 있는 청초비치 앞길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