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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7.24 2019고단78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18. 9.경까지 광양시 B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C 영업팀에서 주점 등에 주류를 납품하고 그 주류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5.경 하순경 순천시 D에 있는 E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F로부터 주류대금을 수금한 후 일부 금액만 회사에 입금하고 남은 50만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단말기에도 미결제로 처리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광양읍 일대에서 유흥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0회에 걸쳐 업체들로부터 수금한 36,512,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매출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당기간 동안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보증보험으로 2,000만 원 상당이 피해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