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7가단511117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806,721원 및 그중 46,369,934원에 대하여 2017.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서울회생법원 2014하단9873호, 2014하면9873호로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3호에 의하면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청구권은 파산절차에 따른 면책결정에도 불구하고 책임이 면제되지 않은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대출채권은 피고의 사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므로 결국 피고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3 따라서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이러한 이유로 원고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