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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10 2013노128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와 이 사건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행의 ‘피고인은’ 다음에 ‘2012. 1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제4행의 마지막에'수사보고(피고인 A 판결문 첨부)'를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