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8.07.05 2017가단2948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446,015원 및 그 중 29,958,721원에 대하여 2017. 9. 26.부터 피고 A...

이유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을 하고 있고(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원금, 법적 절차비용 합계 30,446,015원 및 그 중 구상원금 29,958,721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7. 9. 26.부터 지급명령정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인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2018. 5. 14.까지, 피고 B에 대하여는 2018. 5. 17.까지 각 약정이율인 연 12%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