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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4가합398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계약 1) 피고 B은 2013. 12. 19. 가정용 음식물쓰레기처리기(이하 ‘이 사건 처리기’라 한다

) 중 중요구동부(음식물쓰레기 처리장치)에 관하여 특허출원번호 C로, 음식물쓰레기 유도호퍼 및 이를 구비한 음식물쓰레기 유도장치에 관하여 특허출원번호 D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치 연결용 어뎁터에 관하여 특허출원번호 E로 각 특허를 출원하였다. 2) 원고는 2014. 2. 28. 피고 B의 아들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이 사건 처리기 제조기술을 개발하고 원고는 그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파트너 계약’(이하 ‘이 사건 파트너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그 개발비용 명목으로 피고 B에게 2014. 2. 28., 2014. 4. 15. 및 2014. 6. 12. 각 1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피고 A이 본 계약 체결일 현재 특허출원 중이거나 향후 출원예정인 가정용 음식물처리기 가칭 F을 기술개발하고, 원고는 개발된 “제품”의 생산제조 및 판매권리를 가진다.

(후략) 제2조(기술개발 기간) 본 계약에 의거하여 원고가 기술개발에 필요한 연구장소와 필요한 사무기기 및 개발장비를 준비하고 피고 A이 요청한 기구설계 인력 1인이 채용되는 시점으로부터 최대 3개월의 기간에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테스트용 시제품을 완성하기로 한다.

제3조(개발비용) “제품” 개발수행 기간 동안 피고 A과 협의된 인건비 및 시제품 제작 및 기구디자인 등 소요되는 총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며, 인건비 지불은 다음과 같은 스케줄에 맞추어 지불한다.

1) 본 계약 체결 시(2014. 2. 28.) 10,000,000원 2) 2차 결제(2014. 4. 15.) 10,000,000원 3) 과제물 납품시(2014. 5. 30.) 10,000,000원 3) 원고와 피고 A은 2014.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