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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19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6. 23:50 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넘어진 E을 부축해 준 후, E의 일행인 피해자 F(54 세 )에게 " 일행이 넘어졌는데도 왜 가만히 있느냐

"라고 말을 했다가 피해 자로부터 뺨을 1회 맞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유리잔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귀 뒷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의 피부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등 사진 자료

1.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뺨을 때려 시비가 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