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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7.20 2016고단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5. 17. 점심 무렵 경주시 B 빌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 녀인 피해자 C( 여, 41세) 이 피고인의 선배와 입맞춤을 한 일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스테인레스 소재의 파이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엉덩이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6. 9. 05: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 자가 피고인과 다투고 집을 나간 일로 화가 나 가위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옷 수십벌과 가방 1개를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나. 재물 손괴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 수정된 권고 형량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동거 중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옷과 가방을 손괴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현재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거주하면서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