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10.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6. 3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위조사 문서 행 사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6257』 [ 기초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회장인 사람이고, D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9. 경 주식회사 C 대표이사인 D를 통하여 벤츠 S500 승용 차 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차량을 위 회사 운영 자금 마련을 위한 ‘ 차량 대출 ’에 제공하여 횡령하기로 하였다.
[ 범죄사실] D는 2015. 6. 29. 경 청주시 서 원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청주 전시장에서 피해자 회사 G 주식회사로부터 H 벤츠 S500 승용 차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리스 보증금 58,020,000원과 월 리스료 4,236,416원을 60개월 간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회사 소유인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13. 경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일시와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다.
제 3 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채무 담보 명목으로 제 3자에게 위 승용차를 임의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 회사 소유인 벤츠 S500 승용 차 1대를 횡령하였다.
『2016 고단 8770』 피고인과 D는 2015. 3. 29. 경부터 서울 강남구 I 건물 3, 4 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상호 변경 전 주식회사 J] 의 공동경영자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 음료 프렌 차 이즈 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