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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6389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0. 1. 6.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톨루엔 등의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17. 10:30 경 남양주 지금동에 있는 황금산문화공원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강력접착제인 ‘ 돼지 표 본드’ 1개를 흰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3분 동안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돼지 표 본드 성분 확인)

1.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단순 소지 등 > 환각물질( 제 1 유형)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2세인 1995년 경부터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반평생 동안 환각물질을 흡입하고 복역하기를 십 수회나 반복하였다.

그동안 피고인이 법정에 설 때마다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여 왔을 것이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는 그 다짐을 이제 얼마나 믿을 수 있겠는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의 범행이 거듭 될 수록 피고인 본인의 심신만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