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2014 고단 718] 및 [2015 고단 518] 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2014 고 정 704] 의 죄에 대하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2.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9. 12. 24. 위 판결이 확정된 후 2010. 2. 7. 대구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 고단 718』 피고인은 2011. 3. 15. 경 구미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건축업을 하는데 현재 구미교육청으로부터 구미시 F 등 약 12,500㎡ 규모의 토지를 6억 4,000만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여 이미 3억원은 지급했고 이제 잔금만 지급하면 된다.
1주일 내로 대구은행에서 대출금 10억원이 나오는데, 마무리 대출 작업비로 3,000만원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 주면 1주일 내로 나오는 대출금으로 바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구미교육청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3억원을 지급하지도 않았고, 구체적인 사업 진행 계획도 없었으며, 1주일 내로 10억원에 이르는 대출금을 받을 어떠한 계획도 없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 (G) 로 송금 받았다.
『2015 고단 518』 피고인은 피해자 H의 매형이다.
1. 피해자는 구미시 I 대지 및 건물, 구미시 J 아파트 702호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의 처 K 명의로 등기해 놓았는데, K이 2009. 3. 17. 사망하였고 K에게는 당시 전 남편과 사이에 딸 L, 아들 M이 있었기 때문에 위 부동산을 피해 자가 단독으로 상속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경 구미시 N 건물 지하에서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듣고 “ 상 속 포기 각서를 받는 등 관련된 일을 알아서 처리해 줄 테니 우선 상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