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9. 03:54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커피숍 앞 도로에서 구서 동 쪽으로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침례병원 앞 교차로에 진입하고, 계속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로 약 50m 가량을 반대방향 차선으로 역 주행하고, 이후 2 차로에서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해 가면서 지그재그로 진행하다가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적색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2. 9. 04:16 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금정경찰서 G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갑자기 도로로 뛰어드는 등의 행동을 하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요구 받고도 같은 날 04:59 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음주 측정 거부사진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 거부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