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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14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폐타이어 수출업체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2. 2. 하순경 창원시 진해구 원포동에 있는 위 업체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포스텍에서, 피해자 D에게 고철 등이 쌓여 있는 것을 보여주고 마치 위 고철 등의 매매 거래를 주선할 것처럼 행세하며 “내가 알고 있는 거래처가 많은데 그곳에서 각종 고철이나 폐타이어 휠 등을 수거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겠다. 공탁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주면 거래처에 공탁하고, 고철 등이 확보되는 대로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탁금을 받더라도 매매 거래를 주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9.경 공탁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6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고, 그 편취금액이 8,62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