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8.28 2019고정3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1. 21:30경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기장군 B, C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