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E는 수사기관 및 원심법원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고소 이후 피고인과 함께 방문한 G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E 명의로 대출받는 것을 허락한 적이 없고, 대출받으라고 서류를 교부한 적도 없다. 단지 부동산중개보조원 등록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여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인감, 급여통장을 교부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금융기관에 직접 전화해 E 명의로 대출을 받고, E에게 작성ㆍ교부한 차용증에 ‘피고인이 E의 인감과 명의로 대출, 차용한 사실이 있다’라고 직접 기재하는 등 위 각 대출 과정에 E가 관여한 적은 없는 점, 피고인, E와 함께 근무하던 M과 N은 수사기관 및 원심법원에서 ‘E가 대출업체로부터 대출금 연체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왜 자신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는지 따졌으며, 많이 황당해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었다’라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보면, E는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대출받는 것을 몰랐던 점, E가 피고인에게 대출 명의를 대여함으로써 어떠한 이익도 얻은 것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E의 USB나 컴퓨터에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에 E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아내거나 새로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E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E 명의의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e-전자신청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