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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2032

사기

주문

1.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7. 1.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과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9. 24.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피고인 B은 2010.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0. 12. 24. 가석방되어 2011. 2. 14.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F(현재 도피 중), G(현재 도피 중), H(현재 도피 중)은 외제차량을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면서, H은 외제차량의 구입 자금을 제공하고, G은 공범 모집 및 역할 배분, 고의사고 방법 구상, 사고 후 보험사 대처 방법 교육 등 현장을 총괄 지휘하고, 피고인 A, B은 피해차량 운전자 역할 및 보험금 청구를, 피고인 C과 F은 가해차량 운전자 역할 및 보험금 청구를 하기로 역할 분담을 하였다.

1. 피고인 A, C의 H, G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과 H, G은 2012. 8. 14. 18:00경 광주 광산구 산막동 벽파삼거리 앞 도로에 모여 고의 사고를 일으키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C은 I 화물차량을, 피고인 A는 J 벤츠 차량을 운전하여 위 일시경 위 장소에 도착하였다.

그곳에서 H은 일정 거리 떨어진 장소에서 망을 보고, G은 위 벤츠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 옆 가드레일을 고의로 들이받아 그 차량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손괴하고, 다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벤츠 차량의 운전석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아 손괴한 후 두 차량을 도로 적당한 장소에 세워 두었다.

이어서 피고인 C은 같은 날 20:06경 피해자 K 공제조합에 연락을 하여 '자신이 운전하던 화물차량이 벤츠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었다가, 반대편 차로에서 다가오는 차량을 발견하고 급히 자신의 차선으로 들어오던 중 벤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