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망 D( 이하 ‘ 망인’) 은 전처인 E와 사별한 후 1982. 5. 3. F과 혼인하였고, 원고들은 망인과 E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망인의 동생이다.
나. F은 2000. 12. 6. 망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망인과의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2000. 12. 20. 망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청구 소송과 재산 분할 청구 소송( 이하 ‘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 등’) 을 제기하였다.
다.
망인은 2000. 12. 9.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한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을 체결하고, 2000. 12. 20.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이하 ‘ 이 사건 소유권 이전 등기’ )를 마쳐 주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16호 증, 을 1호 증 (서 증에 가지 번호 있는 경우 그 표시는 생략, 이하 같다) 의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망인이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 등에 따른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와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소유권 이전 등기 역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을 상속한 원고들에게 각 이 사건 부동산 중 상속 지분인 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 전등 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망인은 F이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 등을 제기할 무렵인 2000. 12. 9.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0. 12. 20.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 한 갑 4~7, 16호 증의 기재 및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G, H, I, J은 ‘ 이 사건 부동산은 망인의 소유인데, 망인이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 등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