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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11. 29. 선고 2013누6581, 2013누6772(병합), 2013누6789(병합)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이베이코리아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제흠 외 1인)

피고, 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문병화)

변론종결

2013. 11. 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처분 중 ‘취소세액’란 기재 금액을 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9행의 “바이오”를 “바이어”로, 제9면 제28행의 “시실”을 “실시”로, 제10면 제27행의 “(판매회원의 판매활동)”을 “(서비스이용료)”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4행의 “판매활동” 다음에 “에”를, 제17면 제5행의 “과세기간” 다음에 “에”를 각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9면 제3행 내지 제7행의 “②” 기재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② 장려금은 일반적으로 개별거래나 그 대가와 연계됨이 없이 사업의 진작을 위하여 거래 이후에 거래상대방에게 지급되는 금품인데 반하여, 이 사건 공제액은 원고가 판매회원의 동의 아래 시행한 프로모션에 따라 판매회원과 구매회원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품거래에서 할인된 금액만큼 원고와 판매회원 사이에 이루어지는 용역거래의 서비스이용료에서 직접 공제되는 점,

■ 제1심 판결문 제20면 제3행 내지 제5행의 “②” 기재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② 아이템 할인이나 바이어 쿠폰의 경우 모두 그에 따라 상품의 판매대금이 할인되고, 그 금액만큼 서비스이용료가 할인되는 등 아이템 할인과 바이어 쿠폰이 판매대금 및 서비스이용료의 할인에 미치는 과정 및 효과가 거의 동일한 점,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내역 생략]

판사 고의영(재판장) 정준화 이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