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2019.04.25 2017누565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에게 이 사건 재해 후 이 사건 상병이 발현되었다는 점만으로는 양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12줄의 “2016. 6. 8.”을 “2016. 6. 9.”로 고치고, 아래 제2항에서 위 증거들에 의한 판단 근거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근거 1)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전남대학교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 척골신경손상에 대한 증상을 두 번 호소하였고 간호기록지에 그 내용이 기록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전남대학교병원 간호기록지에 원고가 위와 같은 증상을 호소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도 2018. 8. 7.자 준비서면 4쪽에서 간호기록지에 위와 같은 내용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인정하였다. 원고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증거들인 관련사건(광주지방법원 2014가단30990호)의 신체감정인 F병원 의사의 신체감정촉탁회신서(갑 제3호증 와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는 공통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직후 이 사건 상병 증상을 호소하였다는 내용이 간호기록지에 기록된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에 의하여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와 같이 간호기록지 등 의료기록에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직후 증상을 호소하였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