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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7 2017노19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 자가 시비를 걸면서 때리려 하기에 플라스틱 생수 병을 든 손으로 막았을 뿐, 생수 병을 휘둘러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

피고인은 폭행 또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입은 부종, 이명 등의 증상을 형법상 ‘ 상해 ’라고 볼 수도 없다.

나. 양형 부당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인 원심 증인 D의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사 (D 대질부분 포함),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상해 진단서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 자인 D에게 플라스틱 생수 병을 휘둘러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명, 국소 부종, 얼굴 타박상을 가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는 도중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물이 든 플라스틱 생수 병을 휘둘러 자신의 오른쪽 귀 부분을 맞았다’ 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 내용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2) 피해자의 진술 중 당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생수 병의 개수 (2 병인지, 3 병인지) 나 들어 있던 물의 양( 가 득 들어 있었는지, 조금 들어 있었는지 )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않은 측면이 있으나,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사가 진행된 시점과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기억하기 어렵거나 세부적인 사실에 대한 기억이 부정확할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위 사정만으로 수사기관 및 원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