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9.02.13 2018나2043027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원고

A(이하 ‘원고 A’라 한다)는 멕시코 법률에 따라, 원고 B(이하 ‘원고 B’라 한다), 원고 C(이하 ‘원고 C’이라 한다)는 미국 델라웨어 주 법률에 따라 각 설립된 컨테이너 터미널 회사들이다.

피고는 해상화물운송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이 2016. 9. 1.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가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2017. 2. 17. 파산선고를 받아 선임된 파산관재인이다.

원고

A와 D은 2014. 1. 1. 원고 A가 선박 컨테이너 하역과 터미널 서비스를 제공하고 D은 요율에 따른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용역대금 청구서 발행일로부터 30일 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월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A는 위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D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이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번호 용역 제공일 수량 용역대금(미화) F 2016. 9. 2. 143 $11,713.68 G 2016. 9. 3. 1 $76.56 H 2016. 9. 6. 179 $22,356.97 I 2016. 9. 9. 139 $11,024.64 J 2016. 9. 13. 63 $2,457.00 K 2016. 9. 17. 185 $14,546.40 L 2016. 9. 23. 24 $1,837.44 M 2016. 9. 23. 45 $574.20 N 2016. 9. 23. 112 $1,429.12 O 2016. 9. 23. 174 $2,220.24 P 2016. 9. 23. 174 $2,220.24 Q 2016. 9. 23. 149 $3,177.24 R 2016. 9. 23. 1,699 $21,679.24 S 2016. 9. 23. 5 $226.20 T 2016. 9. 29. 3,653 $46,612.28 U 2016. 10. 17. 17,833 $227,549.08 V 2016. 10. 20. 3,529 $45,030.04 W 2016. 10. 31. 13,281 $169,465.56 합계 41,388 $584,196.13 원고 B과 D은 2014. 7. 2. 원고 B이 컨테이너 장비를 수리관리하고 D은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용역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