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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24 2015고단5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9.경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육군 3886부대’ 내에서, 피해자 C에게 동부증권의 지방채 현황표와 판매채권 CP안내서 등을 보여주면서 “동부증권에 투자를 하면 그 투자금에 대한 이자가 많이 나오니 투자를 해라, 내가 원금과 월 30만 원의 수익금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지인인 D에게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할 생각이었을 뿐 동부증권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2. 동부증권 투자금 명목으로 E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6. 11. 순천시 G에 있는 피해자 F가 근무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간암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I이라는 업체에 투자를 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곧 국내 시판이 될 것이다, 내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을 하면 I에 투자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는 위 D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하고 일부는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I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1. I 투자금 명목으로 J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7. H에서, 피해자에게 “모바일 관련 업체인 K 회사에 투자를 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내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을 하면 K 회사에 투자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