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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7 2017고단23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8. 31. 경 서울 영등포구 D 415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현재 F은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

미리 발급한 약속어음의 지급 결제 일 때문에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F에서 발행한 약속어음을 할인해 주면 그 지급기 일 내에 꼭 결제해 주겠다 공소장에는 기망의 내용으로, 판시 기재 내용 외에 피고인이 ‘ 약속어음을 할인해 주면 당신에게 L 학원의 토목공사를 하도급 주겠다.

’ 라는 말을 한 것으로 적시되어 있지만, 피해자의 경찰 조사 시 진술 내용(“ 피고인이 ‘L 학원 토목공사를 맡으면 돈이 생기고 너도 하도급을 주겠다.

’라고 하여 어음 할인을 받은 것은 아니네요

” 라는 조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 평소에 이야기를 한 것이지 특별히 어음 할인을 받으면서 그렇게 이야기 한 것은 아닙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증거 목록 19, 97 면 )이나 법정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거나 위의 말로 인해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어음 할인을 해 주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제출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부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이와 관련된 일부 내용을 삭제하여 범죄사실을 달리 인정하기로 한다. .

’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F의 자금난 심화로 인하여 이른바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F 명의의 약속어음을 할인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어음의 지급기 일 내에 결제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액면 금 5,000만 원의 약속어음 (G) 의 할인 금 명목으로 2011. 8. 31. 3,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