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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13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 피고인 C]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C으로부터 43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18. 2. 18. 01:40 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이라는 상호의 나이트클럽에서 C( 일명 ‘H’ )에게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5g 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18. 03:3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일명 ‘I ’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I ’에게 필로폰 약 0.04g 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20. 23:00 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축구장에서 일명 ‘K’ 을 통하여 C에게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빨대 2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2. 21. 01:00 경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일명 ‘N ’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N ’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2. 21. 04:46 경 전 남 장성군 O에 있는 ㈜P 부근에서 C에게 10만 원을 주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7:06 경 C에게 30만 원을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2. 24. 01:00 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이라는 상호의 나이트클럽에서 C에게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1g 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3. 31. 01:00 경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C에게 7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일단 35만 원만 지급한 후 C에게 필로폰 약 1g 을 건네받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8. 2. 21. 01:00 경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M 기숙사에서 B, 일명 ‘N’ 와 함께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기구인 그라 뻥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