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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20 2016나107255

보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2면 제12행의 “2014. 1. 23.까지”의 다음에 “35일간”을, “2014. 1. 29.까지”의 다음에 “7일간”을, 제13행의 "2014. 3. 10.까지“의 다음에 ”36일간“을, 제14행의 ”27.까지“의 다음에 ”16일간“을, 제14행의 ”받았다.“의 다음에 ”위 입원내역 중 2013. 12. 20.부터 2014. 6. 16.까지의 입원일수 합계는 77일이고, 위 기간동안 피고가 부담한 의료비는 합계 4,958,720원이다.“를 각 추가한다.

제4면 제20행의 ”2015. 3. 12.“부터 제5면 제1행까지를 ”원고 주장의 보험금 외에 추가로 103일분의 상해입원일당 5,150,000원, 상해의료비 5,041,280원 및 2015. 3. 12.부터 2015. 3. 27.까지 충남대학교병원에서 받은 입원치료에 대한 상해의료비와 상해입원일당, 그 밖에 피고가 향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받을 치료에 관하여 남은 입원일수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고친다.

[추가 판단부분] 피고는, 설령 이 사건 보험약관이 정한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가 사고일로부터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약관 중 상해입원의료비 특별약관 제2조 제4항은 ‘하나의 사고로 인한 상해입원의료비 보상한도는 사고일로부터 36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위 규정에 의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65일 이내의 입원의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 특별약관은 상해입원의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