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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10 2016나1057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조경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교육훈련, 컨설팅, 용역업, 교육연수 및 연수에 수반되는 숙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의 본점소재지는 ‘여주시 E’로, 피고는 위 본점소재지에서 F수련원(이하 ‘이 사건 수련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27. 및 2015. 7. 31. 2차례에 걸쳐 여주시 E, G에 법면녹화공사(거적덮기, 씨드스프레이 등,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완료하였는데, 그 공사대금은 합계 15,006,600원(= 8,175,000원 6,831,6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는 피고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15,006,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

한편 피고는 2014. 12. 15. 이 사건 수련원의 운용 및 리모델링 업무에 대하여 주식회사 가제트엔터테인먼트와 자문용역 및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2015. 3. 2. 꿀벌나라 영농조합법인과 여주시 E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면 이 사건 수련원의 조경을 포함하는 리모델링 전반에 관한 경영처인 주식회사 가제트엔터테인먼트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추측되며, 이 사건 공사는 꿀벌나라 영농조합법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고 있는 부지에 시행된 것이므로 계약 체결의 당사자는 임차인인 꿀벌나라 영농조합법인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