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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13 2017고단47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11. 23.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휴대전화로 “B 의 C 팀장인데, 취급하는 주류 세가 50% 가 넘다 보니 주류 세 감면을 받기 위해 신규 또는 휴면 임대계좌를 접수하고 있으니 3일 사용에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문자를 받아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고, 2016. 11. 24. 20:00 경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 620-2 페 이 머스 A 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D )에 연계된 직불카드 1개와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

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무통장 입금 증, 우리은행 A 금융거래 회신자료

1. A 카카오 톡 문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또 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