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42,11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0.부터 2014. 10. 2.까지는 연 6%의,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혜영테크)는 페트병 생산원료의 공급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페트병 원료를 공급받아 막걸리를 담는 용기인 페트병을 제조하는 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4. 23. 피고에게 72,116,000원 상당의 페트병의 원료인 “PET 6868(이하 ‘이 사건 원료’라고 한다)"을 공급하고 같은 날 거래명세표를 발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물품대금의 결제조건을 ‘거래명세표 발행일로부터 45일’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4. 6. 9.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원료의 나머지 대금 42,116,000원(= 72,116,000원 -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원고가 거래명세표를 발행한 2014. 4. 23.로부터 45일이 경과한 2014. 6. 7.경)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6.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0. 2.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각 이율이 적용된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원료의 하자로 인하여 피고가 만든 페트병 133,000개(15,295,000원 상당)에 형태를 갖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