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피고인
A를 벌금 600만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원, 피고인 C, D, E을 각 벌금 1,500,000원에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
A 는 파주시 F에서 G 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은 노래방 도우미들이며, 피고인 C은 위 노래방 단골손님인데, 피고인 A는 2016. 4. 2. 경 위 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알선한 사실로 단속되어 2016. 7. 8. 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자, 2016. 8. 17. 경 위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위 단속 당시 사실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위 노래방으로 불러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음에도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노래방으로 부른 것으로 허위 증언을 하게 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경 위 노래방에서 B에게 전화하여 C의 연락처를 알려주며 “C 이 너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노래방에 오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해 달라, D과 E에게도 연락하여 같은 취지로 증언해 줄 것을 부탁해 달라” 고 말하여 허위 증언과 허위 증언 교사를 부탁해 B로 하여금 허위 증언 및 허위 증언을 교사할 것을 결의하게 하였고, 2016. 11. 16. 경 파주시 운 정동에서 C에게 전화하여 “ 오빠가 도우미 언니들을 부른 것으로 증언해 달라” 고 말하여 허위 증언하여 줄 것을 부탁해 C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결의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이 아닌 피고인이 B에게 연락하여 B와 D, E 등을 위 노래방으로 불러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