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8.11 2019노265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에 대한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두 차례에 걸쳐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는 여러 범죄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접근매체 대여를 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그 이외에 원심과 비교하여 이 법원에서 특별히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