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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19 2018가단1476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185,4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금속 도소매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배관자제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어댑터부속 납품을 의뢰받고 2016. 7. 및 같은 해 8월 이를 납품하였으며, 그 미수대금이 44,185,410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물품대금 44,185,4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18.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