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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2 2015고정12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는 평소 알고 지내는 선, 후배 관계로 피해자에게 약 5,6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5. 3. 11. 19:30 경 삼척시 D에 위치한 ‘E 주유소 ’에 자신이 운전하던

F 승용자동차의 주유를 위해 진입하였다.

그 무렵, 주유소 옆 충전 소에서 피해자 일행의 차량에 가스 충전을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발견 후, 차량을 막아서고 피고인을 도망가지 못하게 하자 이를 벗어나기 위해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마로 얼굴 부위를 1회 들이 박고, 무릎으로 옆구리와 배부 위를 각 1회, 허벅지를 2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염좌 및 긴장,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사진 설명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