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인도][미간행]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덕)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광희)
2011. 3. 17.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소외 1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들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1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소외 1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판결.
1. 기초사실
가. 현대부품공주대리점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8. 6. 18. 설립된 회사로서 그 주주명부에 총 발행주식(보통주) 10,000주 중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각 2,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주권은 발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나. 원고 ○○○는 소외 1의 처이고 원고 △△△은 소외 1의 매형이다.
다. 한편 원고 1은 2007. 2. 14. 소외 1에게 3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월 2.5%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 2는 소외 1 등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6가단5829호 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7. 8. 1. ‘소외 1은 원고 2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6.부터 2007. 7.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은 소외 1이 피고들 명의로 신탁한 것으로서 소외 1이 실질주주라고 주장하면서 소외 1을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그 주주권이 소외 1에 있다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들이 바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확인판결을 받더라도 그 효력이 직접 소외 회사에 미치지는 않기 때문에 피고들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주주권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주주명부에 등재된 형식상의 주주명의인이 실질적인 주주의 주주권을 다투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인 주주가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인을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고(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참조), 이는 그 실질적인 주주의 채권자가 그 실질적인 주주를 대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수탁 사실을 부인하면서 주주권 귀속을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들이 소외 1의 채권자로서 소외 1을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은 있는 것이다.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소외 1을 대위하여 바로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 그 확인판결의 효력이 소외 회사에 직접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주장 및 쟁점
⑴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이 소외 1이 피고들 명의로 신탁하여 주주명부에 피고들이 주주로 등재된 것이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소외 1을 대위하여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은 실질적인 주주인 소외 1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피고들은 그 명의신탁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⑵ 다만 피고들은 소외 1의 무자력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있고 위 기초사실에서 보듯이 원고들의 소외 1에 대한 피보전채권은 인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소외 1이 이 사건 주식을 피고들 명의로 신탁한 실질적인 주주인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인정사실
⑴ 피고 1은 1997. 10. 14. 당시 소외 1과 소외 2 공유이던 공주시 (이하 1 생략) 건물에서 목욕탕을 개업하였고 그 영업 중이던 2003. 9. 1. 소외 2의 지분을 매수하여 2005. 6. 30.까지 위 목욕탕을 운영하였다.
⑵ 공주시에서 현대모비스 □□대리점을 운영하던 소외 3은 2004. 4. 6. 소외 1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① 위 대리점을 정상화 하기 위하여 위 대리점이 현대모비스로부터 매입하는 부품대금은 소외 1이 책임지고 결재한다.
② 소외 3이 소외 1로부터 차용한 돈을 상환하기까지 소외 1이 위 대리점을 운영한다.
③ 위 대리점의 외상판매대금은 소외 1의 소유로 하고 차량 5대와 소외 3이 현대모비스에 납부한 보증금도 소외 1의 명의로 이전한다.
④ 소외 3이 2004. 8. 30.까지 소외 1에 대한 차용금을 상환하면 소외 3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 대리점의 관리운영권을 인계하되, 이를 상환하지 못하면 위 대리점과 관련된 모든 물품과 권리 일체를 소외 1의 소유로 한다.
⑶ 위 협약 체결을 전후로 피고 1의 예금 계좌에서 소외 3 명의 예금계좌로 2004. 3. 3. 20,000,000원, 같은 달 16. 14,800,000원, 같은 해 4. 6. 37,000,000원, 같은 해 5. 6. 57,790,000원 합계 129,590,000원이 송금되었다. 다만 위 계좌에서 2004. 4. 9. 소외 1 명의로 194,000,000원이 출금되고 같은 달 29. 소외 1 명의로 198,000,000원이 입금되고 같은 해 5. 6. 299,500,000원이 소외 1 명의로 출금된 적이 있다. 한편, 피고 2는 2004. 5. 6. 위 계좌에 1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05. 6. 20.에는 피고 1 명의의 예금 계좌(위 계좌와 같은 계좌인지는 명확하지 않다)에 200,000,000원을 송금한 적이 있다.
⑷ 소외 3은 위 협약에 따른 차용금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위 부품대리점은 소외 1 명의로 이전되었고 이후 상호는 ‘◇◇◇◇ ◇◇대리점’(이하 ‘통합 전 대리점’이라 한다)으로 변경되었다.
⑸ 위 통합 전 대리점 인수 과정에서 피고 2는 2004. 6. 2. 그의 처 소외 4 소유로서 위 부부의 주거지인 공주시 (이하 2 생략)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채무자를 소외 1로 한 채권최고액 63,000,000원의 근저당권을 현대모비스 주식회사 앞으로 설정해 주었다(위 근저당권은 2004. 6. 5. 채권최고액이 76,000,000원으로 증액되고 2009. 2. 11. 소외 회사가 채무자로 추가되었다).
⑹ 당시 통합 전 대리점에서 피고 1은 주로 경리업무를, 피고 2는 내부 업무를 총괄하였고, 소외 1은 대외적인 영업활동에 주력하였다.
⑺ 2006.경 당시 공주시에서 여러 개의 자동차부품대리점이 난립하여 과다경쟁이 문제되자 현대모비스의 중재로 위 ‘◇◇◇◇ ◇◇대리점’과 소외 5가 운영하던 ‘☆☆☆☆ ☆☆☆☆’ 및 소외 6이 운영하던 ‘▽▽▽▽ ▽▽대리점’을 통합하기로 하여 2006. 11. 1. 소외 5, 소외 6, 피고 2, 소외 1 4인 공동명의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통합동업계약이 체결되었다(다만, 계약서는 2007. 1. 1. 작성되었다. 이하 ‘통합 대리점’이라 한다).
① 공주지역에서 자동차부품대리점(소외 5 : ☆☆☆☆ ☆☆☆☆, 소외 6 : ▽▽▽▽ ▽▽대리점, 소외 1 : ◇◇◇◇ ◇◇대리점)을 각 운영하고 있는바, 2006. 11. 1.부터 위 부품대리점을 통합하여 소외 5, 소외 6, 피고 2, 소외 1이 각 25% 지분을 소유하고 공동경영한다.
② 본 부품 대리점 명의는 편의상 4명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 상호지분을 사정에 따라 이전(매매)하고자 할 때는 우선 동업자간 협의를 거쳐 자산을 평가하여 나머지 3명의 동업자에게 우선 인수권을 부여하되 상호 조건이 맞지 않을 시 제3자에게 이전(매매)할 수 있다.
④ 통합한 동업대리점의 의사결정은 상호 협의를 통한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되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상관례 등에 따른다.
⑻ 이후 소외 5가 내부적으로 통합 대리점의 영업을 총괄하였고 피고 2가 수금, 경리, 인사관리 등 각종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소외 1은 전체적으로 영업을 조율하였다.
⑼ 통합 대리점 운영 당시 매월 소외 5에게 5,000,000원, 소외 6에게 5,300,000원, 피고 2에게 4,000,000원, 소외 1에게 4,000,000원이 각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되었거나 책정되었고, 한편 피고 2의 배당금은 2008. 11.부터 4,500,000원으로 증액되었다.
⑽ 그러던 중 2007. 7.경 소외 1의 채권자인 소외 7이 통합 대리점의 부품 등을 가압류 하게 되었던바, 이후 소외 1이 소외 5 등과 협의를 거쳐 소외 7과 채무액을 50,000,000원에 합의하고 2008. 11. 10. 통합 대리점 자금으로 소외 7에게 50,000,000원을 우선 지급한 후 그때부터 소외 1과 피고 2의 배당금에서 매월 상계 처리하기로 하였다.
⑾ 이에 따라 2008. 11.부터 2009. 2.까지 매월 8,500,000원이 위 대위변제금에서 전액 상계 처리되었고, 다만 아래에서 보듯이 소외 회사로 영업이 실질적으로 전환된 이후인 2009. 3.에는 피고 2에게 3,000,000원이 급여 또는 배당금으로 지급되면서 같은 달 위 배당금 명목으로 5,500,000원만 상계 처리되었고, 같은 해 4.에는 2,021,990원이 피고 2에게 지급되면서 같은 달 위 배당금 명목으로 6,478,010원만 상계 처리되었다. 한편 그 다음 달인 2009. 5.부터 같은 해 8.까지도 장부 상 6,478,010원이 매월 배당금으로 계속 상계 처리되었는데, 위 기간 동안 종전 통합 대리점이 사용하던 소외 5 명의의 계좌와 소외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나누어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고 1에게 4,000,000원(다만, 이 돈은 피고 2 명의의 계좌 또는 피고 1의 아들 소외 8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다)이, 피고 2에게 4,500,000원이 실제로 지급되었다(을 8호증의 3에 기재된 2009. 6. 10.자 거래내역에 비추어 실제 지급 후 일부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상계 처리 된 것으로 보인다).
⑿ 소외 5 등은 통합 대리점을 법인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08. 6. 18. 소외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실제로는 그 이후인 2009. 3.경부터 위 회사 명의로 영업 및 회계 처리가 이루어졌다.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 주주명부에 피고들과 소외 5, 소외 6이 각 2,500주의 주주로 등재되었는데, 이들 모두 실제 주금을 금전으로 납입한 적은 없다. 한편 임원으로는 소외 5가 대표이사, 소외 6과 피고들이 각 이사, 소외 1이 감사에 각 취임하였다(그 후 2008. 12. 23. 소외 6이 사임하고 소외 9가 이사로 취임하였다).
⒀ 피고 2는 2009. 2. 23. 자기 명의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예치한 67,000,000원 상당의 정기예(적)금채권에 대해 채무자를 소외 회사로 하여 현대모비스 주식회사에 질권을 설정해 주었다.
⒁ 이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는 소외 5 등이 돌아가면서 맡기로 하고 실제 직무수행 여부나 정도에 따라 보수를 차등화 하기로 한 내부방침에 따라 2010. 1.경 피고 2가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같은 해 2.부터는 위 ⑾항과 같은 방법으로 매월 5,500,000원을 지급받고 있다.
⒂ 피고 2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0. 6. 5. 피고 1, 소외 5, 소외 9 이상 이사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하여 2009년도 법인결산잉여금배당을 결의하고 같은 달 18. 주주명부 상 주주들인 피고들과 소외 5, 소외 6에게 배당금으로 각 17,700,000원씩 지급하였다(다만 피고 1은 아들 소외 8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갑 7 내지 9호증, 을 1 내지 3, 을 6호증의 1, 을 7호증, 을 8호증의 1 내지 3, 을 10호증의 1 내지 3, 을 12호증의 1, 2, 을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5, 소외 6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⑴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참조).
⑵ 이러한 법리에 따라 우선 주주명부에 “피고 1” 명의로 등재된 주식에 관하여 본다.
㈎ 우선 피고 1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은, 통합 전 대리점에서 출발하여 통합 대리점을 거친 동업지분이 현물출자로서 주금납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최초 통합 전 대리점 인수를 전후한 시기에 피고 1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비교적 많은 금액이 소외 3에게 송금되었고, 실제로 피고 1은 그 이전부터 비교적 오랜 기간 목욕탕을 운영하여 일정한 소득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통합 전 대리점 인수 후 경리를 보는 등 업무에 관여한 적이 있고, 통합 이후에도 2009. 5.경부터는 동업자 배당금으로 보이는 4,000,000원을 매월 실제로 지급받기도 한 점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주식회사에서 주주권은 경영과 별개이고 얼마든지 대리인을 통해서 행사될 수도 있으므로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여 실질 주주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 1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이 사건 주식은 소외 1이 피고 1 명의로 신탁한 것으로서 피고 1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주주는 소외 1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소외 회사 설립 당시 피고 1을 포함한 주주명부 상 주주 모두 실제로 주금을 금전으로 납입한 적은 없으므로 기존 통합 대리점의 동업지분이 그대로 현물출자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기존 통합 대리점 통합 과정에서 통합동업계약을 체결할 때에 (피고 1의 주장에 따르면 통합 전 대리점을 피고 1과 실질적으로 동업하였다는) 피고 2는 위 계약에 동업자로 포함되고 그 동업지분도 명시된 반면, 피고 1은 동업자로 표시되지 않았고 소외 1이 피고 2와 함께 자기 명의로 직접 위 통합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실제로 통합 대리점 운영 당시 동업자 배당금도 피고 1이 아니라 소외 1에게 지급되었거나 그 앞으로 책정되었다.
③ 또한 피고 2가 2008.말경 그동안의 자금집행내역을 검토, 정리한 문건에도 피고 1 명의가 아니라 소외 1 명의로 배당금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그 소외 1 표시가 통합 대리점 중 통합 전 대리점 몫을 일괄하여 표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1 명의가 아니라 소외 1 명의로 표시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④ 2007. 7.경 소외 1의 채권자가 통합 대리점의 부품 등을 가압류 한 점에 비추어 그 당시 통합 대리점의 대표자도 소외 1로 등록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 1은 (다른 동업자와의 관계 때문에) 통합 대리점의 경영에 참여한 적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소외 1은 직접 경영에 참여하였다.
⑥ 위 가압류 이후 2008. 11.경 소외 1이 그 채권자와 합의한 채무액이 통합 전 대리점 자금에서 우선 집행된 후 그 때부터 2009. 4.까지 소외 1과 피고 2의 배당금에서 상계 처리되었다. 이는 동업자 배당금이 결국 소외 1의 채무변제에 사용되었다는 것이므로 위 배당금이 소외 1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음을 의미한다. 다만 2009. 5.부터 피고 1에게 위 배당금으로 보이는 돈이 지급되기는 했으나, 이는 소외 회사의 실질 영업 후 주주명부나 임원 구성에 따른 회계 또는 자금집행 상의 조치로 보인다.
⑦ 피고 1은 통합 전 대리점 시절부터 본인이 피고 2와 공동 출자하여 동업하였기 때문에 대리점 통합을 거쳐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것이라면서 통합 전 대리점에 대한 동업지분을 이 사건 주식 취득의 원인관계로 주장한다. 그러나 정작 통합 이전의 통합 전 대리점도 소외 1이 자신의 소외 3에 대한 차용금을 원인관계로 하여 그 대물변제로서 소외 3으로부터 자기 명의로 인수하였다.
⑧ 또한 통합 전 대리점을 대물변제로 인수할 정도라면 그 이전에 이미 상당한 액수의 돈이 소외 3에게 대여되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 1은 자신이 그 정도로 거액의 돈을 대리점 인수 전에 이미 소외 3에게 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⑨ 통합 전 대리점 인수를 전후한 시기에 소외 3에게 거액의 돈이 수회에 걸쳐 송금된 피고 1 명의의 예금 계좌에는 비슷한 시기에 소외 1 명의로 거액의 입, 출금 내역이 포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실제로 피고 1이 그 주장과 같이 대리점 부품대금을 부담한 것인지 위 계좌 거래내역만으로는 선뜻 믿기 어렵다.
⑩ 위와 같이 이 사건 주식 취득의 원인관계 내지 실질관계로서 피고 1이 내세우는 통합 전 대리점 인수 당시 출자나 동업관계 등은 그 주장과 달리 소외 1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 1이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게 된 원인관계 내지 실질관계로서 주장하거나 인정할 만한 것이 없다.
⑪ 소외 1은 피고 1이 이 사건 주식을 자기 명의로 하게 된 경위에 관한 주장에서 사실상 인정하고 있듯이 소외 1은 소외 회사 설립 당시 거듭된 사업실패 등으로 여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소외 회사를 설립할 때에 주주 명의를 처인 피고 1 명의로 등재할 충분한 동기가 있다(피고 1이 목욕탕을 운영했던 건물에도 2008. 이후 여러 건의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다. 갑 7호증).
㈐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1에 대한 주장은 이유 있다.
⑶ 다음으로 주주명부에 “피고 2” 명의로 등재된 주식에 관하여 본다.
㈎ 우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2는 소외 1의 매형인 점, 피고 2는 2008.말경 통합 대리점의 자금집행내역을 검토, 정리하면서 동업자로 소외 5, 소외 6, 소외 1 3명만을 표시한 점, 2008. 11.부터 2009. 8.까지 자신이 동업자로서 받을 배당금 전액 또는 상당 부분을 소외 1의 채무와 관련하여 상계 처리되도록 허락한 점, 그리고 피고 2가 대리점 통합 시 소외 1과 동업자로서 25% 지분을 가질 만큼 통합 전 대리점에 상당한 자금을 투자하였다거나 통합 전에 동업자로서 배당받았는지에 관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는 점에서 피고 2 명의로 등재된 주식도 그 실질적인 주주가 소외 1이 아닌지 의심할 여지는 있다.
㈏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 2 명의 주식이 사실은 소외 1이 위 피고 명의로 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① 앞에서 보았듯이 이 사건 주식은 실질적으로 통합 대리점 지분이 현물로 출자되어 그 출자자에게 배정되었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대리점 통합 시 체결된 통합동업계약에 피고 2는 동업자로서 25%의 지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② 그에 따라 실제로 피고 2는 대리점 통합 후 동업자 배당금으로 매월 4,000,000원 내지 4,500,000원을 지급받았거나 배당금으로 책정되었다.
③ 피고 2와 소외 1의 인적 관계나 통합 대리점의 원활한 운영을 고려할 때 피고 2가 자신에게 배정된 배당금을 소외 1의 채무변제를 위해 제공하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다. 더구나 피고 2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피고 1과 달리 그 배당금 전액을 내놓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④ 피고 2가 2008.말경 통합 대리점의 배당금 내역을 정리한 문건에 본인이 동업자로 표시되지 않고 소외 1이 그 몫까지 포함해 동업자 1인 것처럼 기재한 적이 있으나 이는 그동안 소외 5가 주도하던 통합 대리점의 자금집행내역에 의문을 품고 이를 사후에 검토, 확인하는 과정에서 간략하게 그 내역을 정리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통합 전 대리점 몫으로 자신과 소외 1 2인의 배당금을 일괄하여 정리하면서 편의상 소외 1로 표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위 문건을 피고 2의 동업자 지위를 부인할 자료로 삼기는 부족하다.
⑤ 피고 2는 통합 대리점의 경영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2010. 1.부터는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그 때문에 배당금이 증액되기도 하였다.
⑥ 피고 2는 소외 회사를 위하여 주요 거래처인 현대모비스 주식회사에 자기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대리점 통합 이전에 소외 3으로부터 대리점을 인수하는 과정에서도 처 소유로서 처와 함께 거주하고 있던 주요 재산인 건물과 대지를 현대모비스 주식회사에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이 담보는 소외 회사 설립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⑦ 또한 피고 2는 통합 전 대리점 인수 과정에서 피고 1 명의의 예금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여 그것이 소외 3에게 송금된 적이 있고, 2005. 6. 20.에는 피고 1 명의의 계좌로 200,000,000원을 송금하기도 하였으며, 달리 피고 2가 당시 별다른 자력이 없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⑧ 피고 2는 통합 전 대리점에서도 사실상 내부 업무를 총괄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였다.
⑨ 피고 2가 통합동업계약에 포함된 경위나 통합 전 대리점에서의 지위에 관한 증인 소외 5의 일부 증언은 추측에 불과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 소외 5도 피고 2가 주주로서 실질적인 권한행사를 하였다고 증언한 바 있다.
㈐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2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