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7.05 2013고단88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82] 피고인은 2012. 7. 19. 15:00경 피해자 C이 관리하고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광주시 D에 있는 E 휴대전화기 매장에서, 그곳 창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1,867,2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 스마트폰 2대를 박스에서 몰래 꺼내어 바지 주머니에 숨기고 있다가 퇴근할 때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555,8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4대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1017] 피고인은 2012. 11. 12. 02:00경 광주시 경안동 53-2에 있는 경안동 주민센터 근처 공중화장실에서 소변기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F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83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2 휴대전화기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1회 소년처분 받은 전력은 있으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B, F는 피해가 회복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각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