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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2015가단506268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767,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4%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 내지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5. 27. BMW 승용차(B)를 구입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오토리스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오토리스계약에 따르면 위 승용차의 취득원가는 121,299,270원이고, 보증금은 22,740,000원이며, 리스기간은 물건수령증서 발급일로부터 60개월이고, 월 리스료는 1회 2,875,675원, 2회 내지 59회 각 2,211,133원, 60회 2,211,133원인 사실, 위 오토리스계약에서 피고가 월 리스료를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지체한 경우 원고는 해지효과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전까지 위 오토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한 사실, 위 오토리스계약에서 중도해지시 피고는 원고에게 소정의 중도해지수수료, 규정손해금, 초과운행부담금, 반환지연금, 승계수수료, 반환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 위 오토리스계약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율을 연 24%로 정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2014. 11.부터 리스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5. 1. 5.경 피고의 대표이사인 C에게 위 오토리스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의 대표이사에게 도달한 사실, 위 해지통지일로부터 3영업일 후인 2015. 1. 12.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위 보증금을 공제한 정산금은 87,767,2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리스계약 해지로 인한 정산금 87,767,200원과 이에 대하여 해지의 효과 발생일 다음날인 2015.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