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4.21 2014가합562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A은 2013. 2. 12. 사망한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원고 B은 망인과 원고 A의 딸이며, 피고들은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및 그 내용 1) 보험계약의 체결 망인과 원고 A은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망인이 사망하는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들’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보험자 보험명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 계약일 만기일 사망시 보험금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프리미엄기업보장1.0무배당 단체보험 D회사 (대표 망인) 망인 배우자 (원고 A) 2012. 11. 16. 2022. 11. 15. 합계 200,000,000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무배당스마트변액유니버셜통합종신보험II 망인 망인 원고 B 2011. 11. 30. 종신 104,166,670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무)프리스타일통합CI보험 망인 망인 원고 A 2012. 10. 31. 종신 50,000,000원 및 가산보험금 메리츠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 무배당 알파Plus보장보험 원고 A 망인 원고 A 2008. 11. 12. 2064. 12. 12. 10,000,000원 2)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는 사유 이 사건 보험계약들 중 원고 A이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약관은 피보험자의 고의,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나머지 보험계약들의 약관은 공통적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