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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24 2012나99893 (1)

특허전용실시권 침해금지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특허권 원고는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제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아래와 같은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

(이하 ‘이 사건 특허’라 한다. 원고는 2009. 9. 1.경 당시 이 사건 특허의 공동 특허권자인 B, C, D으로부터 이 사건 특허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2012. 8. 31.까지 설정받았는데, 2012. 6. 22. 위 공동 특허권자들로부터 이 사건 특허권을 양수한 주식회사 보브레인으로부터 위 특허권을 양수하여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을 마쳤다). 1) 발명의 명칭 : E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F / G / H 3) 청구범위 : 별지 1 목록의 청구항 기재와 같다(침해를 주장하는 청구항만 기재, 이하 별지 1 목록 기재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청구항 4를 ‘이 사건 제4항 발명’이라 한다

). 4) 주요 도면: 별지 1 목록의 <도면> 1, 2, 6 표시와 같다.

나. 피고 실시 시스템 및 방법 1) 주요 내용 피고는 2009년경부터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에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클라이언트 컴퓨터, 대출금융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서버1, 증권사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는 서버2로 구성된 온라인 주식거래 및 대출을 위한 실시간 리스크 관리/통제 시스템(이하 ‘피고 실시 시스템’이라 한다

)을 공급하였고,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 하여금 별지 3 목록 기재 방법(이하 ‘피고 실시 방법’이라 한다

)을 구현한 피고 실시 시스템을 사용하여 ‘하나&스탁론’이라는 명칭으로 온라인 주식담보대출사업을 실시하게 하였고, 피고는 그 대가로 사용수수료를 받고 있다(이하 피고 실시 시스템 및 피고 실시 방법을 통틀어 ‘피고 실시 시스템 및 방법’이라 한다

). 2) 주요 도면 : 별지 2 목록의 <참고도면> 1, 2 표시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