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3.04.12 2013노119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당시 도난신고를 받고 G이 운영하는 E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도난 여부에 대해서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이 큰소리로 “이 개새끼야, 세금 받아 쳐먹어 가지고 배가 불룩 나온 놈아, 추잡한 경찰관놈아, 재수 옴 붙은 놈아”라고 말하며 가슴을 손가락으로 툭툭 밀쳤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현장에 있던 G도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는 국가유공자다, 세금밖에 받아먹는 게 없잖아, 개자식, 이자식아, 배나온 놈, 키큰 놈” 등의 욕설을 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당시 사건 현장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체포사유, 변호인 선임권 등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고, 이와 같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다소 거친말을 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