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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15 2017고단1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1. 13. 21:40 경 김해시 C 빌딩 2 층에 있는 ‘D 노래방 ’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노래방 출입문을 발로 차고 들어간 다음 위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32세 )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 회 때리고, 상의를 벗은 채 큰 소리로 “ 씨발 년 아, 가게 문을 닫게 하겠다,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 고 하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E를 폭행하던 중 위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F( 여, 47세) 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그 곳에 놓인 화분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질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의 처 G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E), 진단서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 범행의 경위,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