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0346 | 양도 | 2016-05-17
[청구번호]조심 2016서0346 (2016. 5. 17.)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8년 미만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64.1.6. OOO 답 4,5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1995.2.28. OOO 전 254㎡ 및 367-4 답 112㎡를 취득한 후, 쟁점토지를 포함한 3필지의 토지를 2014.3.31. OOO원에 양도하고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여 2015.12.7.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7.4.27. 양안이 실명되어 노동능력을 상실한 이후, 농사로 생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청구인의 비용으로 농지를 매입하였고, 신체장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청구인의 부모인 OOO, OOO가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청구인은 이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농사를 지었으므로 이를 자기의 노동력에 의한 경작과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1954년경부터 쟁점토지 소재지의 인근인 OOO에 거주하였고, 1960년경 OOO 토지를 매수하여 부모의 도움을 받아 경작하다가 해당 토지를 매도한 후, 그 매도자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OOO 토지의 경작기간을 포함하여 쟁점토지의 경작기간을 판단하여야 하며, 청구인의 부모인 OOO, OOO는 1985년경까지 30여 년간 쟁점토지 소재지의 인근에 거주하며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
따라서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양안 실명하여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부모가 대신 경작하여 준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직접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작물을 재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는 것은 다른 납세자와의 과세형평성에 어긋난다.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거주요건 충족기간은 약 2년 10개월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1954년경부터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였을 경우 거주요건 충족기간은 약 7년 7개월로 확인되어 8년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고, 8년 거주요건 또한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괄호 생략)를 말한다.(각 호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64.1.6. 취득하였고, 쟁점토지는 쟁점외 2필지의 토지와 함께 2014.3.31.에 OOO에 수용됨에 따라 OOO원에 양도되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OOO을 적용하고, 쟁점외 2필지의 토지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OOO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의하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거주자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먼저,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인 1964.1.6.부터 양도일인2014.3.31.까지의 기간 중 OOO에서 1992.3.4.부터 1994.4.26.까지 2년 1개월 22일을 거주하였고, 같은 리 83-3에서 1994.7.22.부터 1995.3.19.까지 7개월 28일을 거주하여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은 약 2년 10개월에 불과하며, 청구인의 주장대로 주민등록제도 시행 이전인 1954년경부터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보아 1964.1.6.부터 1968.10.19.까지 4년 9개월 13일을 더하더라도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전체 기간이 약 7년 7개월로 8년 미만이므로 청구인은 우선 감면요건 중 거주요건에 부적합하다.
(4) 다음으로, 청구인은 육군복무 중 양안실명한 국가유공자로청구인의 부모인 OOO, OOO가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청구인은 이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농사를 지었다고 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직접 경작’이란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뜻하므로, 청구인이 양안을 실명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청구인의 부모가 대리경작한 기간을 자경기간에 산입하기는 어렵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