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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5나6854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 B은 1999. 2. 3. 자신 소유의 강원 평창군 C 대 190㎡(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①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채무자 B, 채권자 원고(B의 사위)’로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접수 제1446호,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를, ② ‘채권최고액 2,000만 원, 채무자 B, 채권자 D(당시 B의 동거녀)로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같은 등기소 접수 제1447호)를 각 마쳐 주었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피고의 말소 청구 1) B은 피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8. 8. 28. 6,548,035원, 2008. 10. 30. 2,844,918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2) 피고는 B을 상대로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지급명령은 모두 확정되었다(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8차2592, 2008. 10. 1. 확정, ② 같은 법원 2009차1381, 2009. 6. 4. 확정). 3) 피고는 2012. 10. 4.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B을 대위하여 원고 및 D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해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관련소송'). D는 위 소송의 소장을 송달받고 2012. 12. 7. 자신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였고, 피고는 D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4) 원고에 대한 관련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제1심 법원은 2013. 2. 13. “원고는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2가단5303),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5) 위 확정판결에 근거한 피고의 신청으로 2013. 5. 8.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의 경매 및 배당 1)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