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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40506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ㄱ,ㄴ,ㄷ,ㄹ,ㅁ,ㅂ,ㅅ,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