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마트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해 오면서 2015. 5. 6.경부터 2015. 6. 9.경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합계 607,3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금원을 절취한 것으로 보여 실제 피해액은 공소사실 기재 금액보다 훨씬 다액일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