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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25 2017고단55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9. 06:00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인 D 아파트 108동 502호에서 피고인의 집 소음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강북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신고 내용 확인을 위해 현관문을 열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약 5분 후 갑자기 출입문을 열면서 위 경찰관을 향해 2회에 걸쳐 휴대용 라이터를 던지며 욕설을 하여 이를 제지하기 위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려는 위 경찰관에게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을 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을 전후하여 정신적 치료를 받아 온 점 등에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