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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6가단524641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임야조사부에 의하면, 경기 광주군 F 임야 1정 7단 6무보(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1919. 7. 20. G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625사변으로 멸실되기 전의 구 임야대장에 터잡아 전국의 귀속임야를 기재한 국유{전귀속(前歸屬)}임야대장에는 분할 전 토지가 ‘H’의 소유였던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1952년 무렵 복구된 임야대장에도 H의 소유였던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그 후 분할 전 토지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으로 분할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0. 8. 3.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 라.

원고들의 선대인 망 G은 1923. 4. 2. 사망하였고, 호주상속인인 망 I가 그 재산을 단독상속하였으며, 망 I가 1981. 12. 26. 사망하여 자녀들인 J(남, 호주상속인), K(남, 1963. 12. 21. 사망하여 딸인 원고 E이 대습상속), L, M, N, O, P(각 출가녀)가 망 I의 재산을 J 6/15, 원고 E 4/15, L, M, N, O, P 각 1/15의 비율로 상속받았으며, 망 J가 1989. 5. 17. 사망하여 배우자인 원고 B, 자녀들인 원고 A(남, 호주), C(여), D(여)가 망 J의 재산을 원고 B, A 각 3/10, 원고 C, D가 각 2/10의 비율로 상속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위 임야조사부에 원고들의 선대인 G이 분할 전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G이 위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와 같이 위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