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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1.09 2014가합102978

주주권 확인

주문

1. 원고가 피고들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변론기일 불출석에 따른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