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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8 2016가단20666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