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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2. 선고 2018가합567254 판결

해고무효확인

사건

2018가합567254 해고무효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고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윤형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박성준

변론종결

2019. 9. 6.

판결선고

2019. 11.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8. 28.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가. 50,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2018. 8. 29.부터 원고가 복직되는 날까지 매월 4,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고압직류송전 관련 엔지니어링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2015. 1. 19. 피고에 입사하여 품질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의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8. 22. '원고 본인은 일신상의 사유(관련분야 진학에 의한 1년 휴직 요청 승인불가)로 2017년 8월 28일부로 회사를 사직하고자 이에 사직원을 제출합니다'라는 내용의 사직원을 작성하여 피고에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그 다음날인 2017. 8. 23. 피고 소속 C 부장에게 '아직 사직서 기안이 안올라갔고 경영진 결재가 안 났다면 사직서 및 기타서류 제출 취소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라. 피고는 2017. 8. 28. 원고에게 '사직원 제출을 통한 귀하(원고)의 사직 의사는 2017년 8월 22일(화) 즉시 수리되어 정상 승인되었으며, 요청한 2017년 8월 28일(월)자로 퇴사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는 내용의 사직원 처리를 통보하였다.

마.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취업규칙, 직무권한규정 중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대학원 진학을 위해 피고에게 휴직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휴직을 승인하지 않고 사직서 제출을 압박함에 따라 원고 내심의 의사와 다르게 사직원을 제출하였는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고의 사직원 제출은 무효에 해당한다.

가사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유효하더라도, 원고는 사직서 제출 다음날인 2017. 8. 23.경 사직의사를 철회하였는바, 그럼에도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원고를 퇴직 처리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퇴직처리는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7, 8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1) 피고는 E 기술을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 F공사가 미국 G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출자하여 설립된 회사로, 2012. 12. 14. 기술직군으로 입사한 직원들을 모두 E과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의 H사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교육과정(I)에 참여하게 하여 현지 기술을 전수받도록 해 왔다.

2) 원고는 2015. 1. 19. 피고에 기술직군으로 입사하여 품질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를 E 변환설비 건설 프로젝트에 투입하기 위해 2015년, 2016년 각각 6개월 및 5개월간 영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육과정(I)에 참여하게 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위 교육과정 참여와 관련하여 위 교육종료일 익일부터 E 변환설비건설 프로젝트 종료일인 2025. 7.까지를 의무재직기간으로 하되, 그 사이에 퇴직할 경우 교육에 소요된 비용을 변상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3) 그런데, 원고는 대학원 진학을 하기로 결심하고 위 교육과정 참여로 인한 의무재 직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17. 7.경 피고 인사담당 J 이사에게 자신의 대학원 진학결정 사실을 알리면서 개인적인 학업을 위한 휴직을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4) 그러나 피고 경영위원회는 원고의 휴직 신청을 승인하지 않는 결정을 하였다.

5) 이에 원고는 2017. 7. 31. 이메일로 피고 기획팀 D 대리에게 대학원 진학으로 인한 사직의사 표시와 함께 관련 양식과 절차 및 사직가능 일자를 안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D 대리는 같은 날 이메일로 원고에게 사직 관련 양식을 보내면서 사직 절차를 안내하였다.

6) 원고는 2017. 8. 16. K 팀장에게 대학원 진학을 위한 휴직이 불승인된 관계로 미래가 불투명하여 자기 발전을 위해 같은 달 28일자로 사직하겠다는 의사 표시와 함께 사직서 작성일(같은 달 21일), 마지막 출근일(같은 달 22일) 등을 스스로 지정하여 기재한 내용이 담긴 '사직서 제출일 관련'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7) D 대리는 2017. 8. 21. 원고에게 먼저 안내하였던 사직 처리 제출 양식 중에서 '교육비 상계동의서'가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상계동의서를 포함한 사직 관련 양식을 원고에게 이메일로 보냈고, 원고는 같은 날 D 대리에게 자신의 퇴직금과 반환해야 하는 교육비를 상계 처리하자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8) 원고는 2017. 8. 22. 스스로 퇴사일을 같은 달 28일로 지정한 사직원과 비밀유지 각서 및 상계동의서를 작성하여 D 대리에게 제출하였고, 이어서 피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직인사'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으며, 사원증과 복지카드 등을 피고에게 반납하였다.

9) J 본부장은 같은 날 원고가 제출한 사직원을 피고 대표이사에게 구두로 보고하여 사직 처리가 완료되었다.

10) 한편, C 팀장은 같은 날 원고와 면담하면서 원고가 반환하여야 할 교육비가 4,900만 원이라는 점을 알렸고, 이에 원고는 환수 교육비 감액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였다.

11) D 대리는 2017. 8. 22. 18:24경 피고 대표이사를 숨은 참조로 하여 원고에게 퇴직금, 성과급, 최종 교육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기재한 'I 경비회수금액 산출 내역 송부'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12) C 팀장은 그 다음날인 2017. 8. 23. 원고에게 교육비 감액이 어렵다는 점을 통보하자, 원고는 곧이어 C 팀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사직의사를 철회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나. 원고의 사직원 제출이 비진의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해지되어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211630 판결의 취지 등 참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21163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이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원고가 대학원 진학을 위하여 휴직 신청을 하였다가 피고로부터 휴직 승인을 받지 못하자 사직원을 제출하게 된 것인 점, 휴직 승인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가 경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휴직신청을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는 휴직 신청이 불승인되자 D 대리에게 사직 절차 안내 및 관련 서류 양식 등을 요청하였고, 사직원을 제출한 2017. 8. 22. 당일 피고 전 직원에게 사직인사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던 점, 달리 그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강압적으로 사직원 제출을 요구하였다거나 기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사직원을 제출할 당시 비록 사직의 의사표시를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 대학원 진학을 위해 사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사직원 제출이 무효라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원고의 사직의사표시 철회 여부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인 바, 사직 의사표시가 해약의 고지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다.

그러나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고, 다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인지 아니면 사용자에 대한 근로계약관계 합의해지 의청약인지 여부는 그 의사표시가 기재된 사직서의 구체적인 내용, 사직서 작성 · 제출의 동기 및 경위, 사직서 제출 이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1166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이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가 대학원 진학을 이유로 휴직을 신청하였다가 피고로부터 거부되자, 수차례 사직의사를 밝혔으며, 원고가 2017. 8. 22. 제출한 사직원의 내용은 그 문언상 사직에 대한 피고의 승낙을 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근로관계를 확정적으로 종료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보이는 점, 피고 취업규칙 제55조에 의하면 직원이 퇴직할 경우 회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퇴직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보이며, 이로부터 사직원을 제출하는 근로자의 의사를 해약고지가 아닌 합의해지의 청약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해약고지에 있어서도 근로자의 퇴직의사를 확인하고 수리한다는 의미에서의 회사의 승인 절차는 요구될 수 있다)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2017. 8. 22.자 사직원을 통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고지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직의 의사표시가 피고에 도달한 이상 원고로서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

설령 원고의 위 사직 의사표시를 합의해지의 청약이라 보더라도, 피고 직무권한규정상 퇴직의 직무권한자는 사장인데, 원고가 사직원을 제출한 2017. 8. 22. 당일 피고 대표이사에게 구두 보고가 이루어졌고(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사직원에 피고 대표이사의 결재가 누락되어 피고 직무권한규정상의 절차상 위법이 있고, 유효한 사직 처리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사직원이 피고 대표이사에게 구두로 보고된 이상 피고 직무권한규정상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후 D 대리가 수신자를 원고로, 피고 대표이사를 숨은 참조로 하여 퇴직일 확정에 따른 퇴직금액 등을 안내하는 이메일을 발송한 점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사직의사에 대한 사용자인 피고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원고에게도 도달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바, 그 이후에 원고가 C팀장에게 문자메시지로 한 2017. 8. 23.자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는 유효한 사직 의사표시 철회라고 볼 수 없다.

결국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사직의사 표시 철회는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고, 사직의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관계는 원고가 사직서, 에 기재한 2017. 8. 28.이 경과함으로써 종료되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2017. 8. 28.자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해고임을 주장하며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미지급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2017. 8. 28. 이후부터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는 종료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임금 지급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성인

판사 이종훈

판사 정승호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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